건보공단, 체납액 자진납부 유도

사무장병원 부당 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2020-06-04     최바다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지난 6월 4일부터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불법개설 요양기관(일명 사무장병원) 체납자에 대한 인적사항 공개를 시행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무장병원 고액체납자의 자진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불법개설 요양기관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사람이 의료인을 고용하거나 법인의 명의를 불법으로 인가받아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으로 이 사무장병원의 지속적인 증가로 현재 관련 부당이득금 체납이 3조원이 넘는다”고 밝혔다.

공개대상은 사무장병원 관련 부당이득금 중 1년이 경과한 징수금을 1억 원 이상 체납한 요양기관(의료인) 및 개설자(사무장)이며, 해당 징수금과 관련한 형사소송, 행정소송 등이 진행 중이거나 체납액을 일부 납부하는 등 사유가 인정되느니 경우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