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부, 최유성 당선인 신분 ‘회복’

수원지법, 나승목 회장 ‘직무정지가처분’ 인용

2020-05-28     구교윤 기자

수원지방법원이 지난 5월 25일 최유성 전 회장이 경기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당선무효효력정지 및 재선거실시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경기지부 선관위가 지난 3월 내린 '최유성 후보 당선 무효 및 등록 무효' 결정 효력이 본안 소송 판결 확정시까지 정지됐다.

특히 법원은 최유성 전 회장이 현 나승목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일부 받아들이며 나승목 회장과 하상윤 부회장의 직무가 25일자로 정지시켰다.

이어 본안 소송 판결 확정시까지 최유성 회장과 전성원 부회장 후보의 당선인 신분을 유지하도록 했다. 나승목 회장은 판결 직후 입장문을 통해 승복 의사를 전했다.

나 회장은 “경기지부가 다시는 법적 판단을 구하는 일이 없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으로 법원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표명했다. 이어 “그동안 함께해주신 임원진에게 감사드린다”면서 “앞으로 경기지부 발전에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최유성 전 회장은 향후 일정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