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탈어시스턴트' 제도, 미국에선 어떻게 운영하나
치협 정책연구원, 제15호 이슈 리포트 통해 미국 사례 소개 국내 새로운 보조인력제도 도입 참고자료로 활용
대한치과의사협회 치과의료정책연구원(연구원장 민경호, 이하 정책연구원)이 최근 제15호 이슈리포트로, ‘해외 Dental Assistants 제도의 현황: 미국편’을 발표해 눈길을 끈다.
최근 진행된 치과계 선거에서 구인난 해소를 위한 보조인력제도 도입이 또 다시 이슈로 다뤄지면서, 구인난 해결을 위해 국내 실정에 맞는 새로운 보조인력제도 도입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일환으로 정리된 내용이다.
이슈리포트에서는 미국의 덴탈어시스턴트를 △현황 △교육 및 인증제도 △업무범위로 구분해 살펴봤다.
미국은 치과의사 1인당 치과위생사 수는 1.04명, 덴탈어시스턴트는 1.67명 수준(2016년 기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치과위생사는 국가시험으로 자격을 부여하는 반면, 덴탈어시스턴트는 면허, 자격, 인증제 등 주별로 차이를 보였으며, 추가적으로 업무별 자격 취득이 가능하다.
덴탈어시스턴트는 최소 고등학교 졸업장 또는 동등한 수준의 허가가 있어야 교육을 받을 수 있다. CODA(Commission on Dental Accreditation)에서 인증한 교육과정은 약 1년 정도의 자격 또는 수료를 부여하는 과정과 관련 학위를 취득하는 2년 이상의 과정이 있으며, 교육과정은 주별로 차이가 크다.
자격 및 인증제가 주별로 다르지만 그 중 38개 주에서 공통으로 인증하는 자격취득 제도는 Dental Assisting National Board(DANB)로,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CODA가 인증한 Dental Assistant 교육 프로그램 졸업 △충분한 실무교육(치과의사에 의해 검증된 2~4년 간 3500시간 이상 관련 업무) △미국이 아닌 다른 국가의 치과의사로 훈련받은 자 등의 요건이 존재한다.
응시자는 교육 요구사항을 충족한 뒤 기본소생술(BLS), 심폐소생술(CPR) 또는 전문심장소생술(ACLS) 자격을 필수로 갖춰야 한다.
업무범위 역시 주별로 다르지만, 치과위생사와 덴탈어시스턴트의 주업무는 차이가 있고, 덴탈어시스턴트의 경우 주에서 허가하는 확장된 자격 인증을 통해 업무범위를 확장했다.
연구에 따르면, 덴탈어시스턴트의 경우 방사선 촬영이 75% 이상, 불소도포가 50% 이상의 주에서 가능했으며, 차트 작성 및 환자교육은 25% 이상의 주에서, 소독 및 멸균, 치과재료 믹싱은 25% 이하의 주에서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슈리포트 저자인 김세명 운영위원은 “미국의 Dental Assistant와 우리나라의 간호조무사 제도를 비교하기에는 두 국가 간 법령, 의료체계 등이 달라 어려움이 있다”면서 “다만 미국의 사례를 파악함으로써 우리나라 추가 보조인력제도 도입 시 이러한 상황과 요인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슈리포트는 치과의료정책연구원 홈페이지>발간자료>Issue Report 메뉴에 게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