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0일 부가가치세 신고 마감

개원가 등 개인사업자 세무서 신고 다중 개설 및 분산 신고 누락 등 주의해야

2020-01-30     정재이 기자

병의원, 학원 및 주택임대업 등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라면 오는 2월 10일까지 2019년 귀속 수입금액 등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지난 1월 16일 부터 신고안내대상자 182만 명에게 업종별 맞춤형 안내문을 발송하고 신고 요령을 알렸다.

또한 주요 업종별 수입금액 탈루 유형도 발표했는데 의료업은 △수입금액을 결제수단(현금, 카드, 현금영수증 등)에 따라 별도 관리하고 일일 집계표 작성 후 정해진 수입금액만 신고한 채 일부 수입금액은 신고누락하거나 △현금결제 시 10%~15% 할인해 주면서 스케일링 등을 서비스로 제공 해주는 방법으로 현금결제를 유도하고 수입금액 신고누락 △고용의사를 통해 명의를 위장하고 개‧폐업을 반복해 수입금액을 분산 및 탈루한 방법을 알렸다. 수입금액 탈루 사례 중 치과 관련한 것으로 ‘직원명의 차명계좌를 통한 의료업자의 수입금액 신고누락’이 적발됐다.

□□시 소재 치과의원을 운영하는 의료업자의 고액의 비보험진료비를 직원명의 차명계좌를 통해 입금 받고, 차명계좌로 입금 받은 진료비 관련 차트 부분은 삭제 후 수입금액 신고누락했으며, 차명계좌를 통해 신고누락한 수입금액은 해외‧사치 생활에 사용했다. 이에 국세청은 차명계좌 거래내역을 확보해 사업장에 비치된 진료차트와 신고내역을 대조하고 수입금액 신고누락에 대해 수십억 원을 적출해 탈루된 소득세를 추징했다. 또 ‘명의위장을 통한 의료업 수입금액 분산 및 탈루’ 사례로는 △△△은 □□치과의원을 운영하는 치과의사로 다른 치과의사 명의로 전국에 동일한 상호의 치과의원 여러 개를 개설, 실제로 명의위장 치과위원을 운영하며 수년간 수입금액을 분산‧신고누락 해 왔다. 국세청은 명의위장 치과의원의 실사업주 확인을 통해 수입금액 신고 누락 수십억 원을 적출하고 탈루된 소득세도 추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