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섭 원장, 1인 1개소법 보완입법 총력

윤소하 의원 예방

2019-12-30     구교윤 기자

박영섭(박영섭치과) 원장은 2019년 12월 19일 윤소하 정의당 국회의원을 예방해 1인 1개소법 보완입법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국민 건강권을 지킬 수 있도록 힘써주길 당부했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료법’ 제33조 제8할 및 ‘약사법 제 21조 제1항 등을 위반한 때도 요양기관에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 및 부당이득 연대징수의 대상에 추가해 의료기관 이중개설 금지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 골자다.

박 원장은 “지난 5월부터 국민청원으로 의료인 의료기관 이중개설을 방지하는 의료법 제 33조 제8항 근간을 흔드는 국민건강보험법 57조 개정을 청원하는 등 적극적으로 보완입법을 주장했다”며 “윤소하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결실로 이어져 감회가 남다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