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1개소 합헌 결정 이후의 과제’ 토론회

건전한 의료기관 개설 모색한다 의료법 제33조 제8항 합헌 이후

2019-11-06     고민주 기자

‘1인 1개소 합헌 결정 이후의 과제’를 주제로 한 토론회가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오는 15일 오전 10시에 개최된다.

기업형 불법 사무장병원 등에 의한 국민 건강권 침해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국회는 2012년 의료법 제33조 8항 및 제4조 2항(1인 1개소법)을 개정 입법했다.

그러나 해당 법률조항 위반자 등이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헌법재판소는 5년여의 심리 끝에 지난 8월 29일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번 토론회는 헌법재판소의 의료법 제33조 제8항 등 합헌 결정 이후, 건전한 의료기관 개설 및 운영 방향 모색을 통해 의료영리화를 방지하고 국민 건강권 수호를 위한 방안 마련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

토론회 발제는 대한치과의사협회 조성욱 법제이사가 맡으며, 패널로는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소비자원, 소비자건강연대 등에서 참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