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관리 인력 의무화

김상희 의원, 의료법개정안 대표발의 ‘의료기관감염’ 정의 신설 및 운영기준 마련

2019-11-04     구명희 기자

의료기관 감염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의원급에 감염관리 전담인력 배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상희(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의료법에 ‘의료기관감염’ 정의를 신설하고, 감염 예방과 전파 차단을 위해 의료기관이 지켜야 할 운영기준 근거 마련과 감시체계 확대 및 자율보고 도입 등 집단 감염사고 재발을 위한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2017년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주사제 오염으로 발생한 신생아 사망 사건과 같이 의료기관에서 집단 감염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의료기관 감염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인데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침습적 시술이 늘고 노인, 미숙아, 만성질환자 등 감염취약계층이 증가하면서 의료기관감염은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기관감염’의 정의를 신설하고 의료기관이 준수해야 할 운영기준 근거 마련, 의원급 의료기관에 감염관리 전담인력 지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해 6월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종합대책(2018~2022)’을 수립해 의료기관 내 감염요인 차단,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역량 강화 등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