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못받는 간무사 21.1%

근로환경 개선 시급 치과근무자 평균 휴가일수는 6.3일 종합병원 절반

2019-10-24     구명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소하(정의당) 의원은 대한간호조무사협회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 간호조무사 임금·근로조건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간호조무사 5명 중 1명은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 5월 31일부터 6월 9일까지 전국 17개 시도 의료기관장기요양기관사회복지시설 등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를 대상으로 △근로기준법 준수 여부 △임금 △성희롱폭력 등 인권침해 여부 △차별 처우 등 66개 문항에 대한 설문조사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2019년 최저임금 인상을 빌미로 불합리한 임금체계가 이뤄져 실질소득이 하락했다는 응답이 5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인상 이후 임금과 관련한 제도변화 형태는 △근로시간 단축 23.5% △수당 삭감 14.6% △식대 등 복리후생비 삭감 14.4% △고정 시간외 수당 삭감 13.0% △상여금 삭감 12.1% △휴게시간 증가 8.7% 순이었다. 또한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은 간호조무사가 21.1%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최저임금위원회가 ‘2019년 최저임금심의편람’을 통해 밝힌 최저임금 미만율인 15.5%보다도 5.6%p 높은 수치다. 연가사용 일수도 법정 연차 휴가일인 15일에 절반 수준에 불과했으며, 2018년 기준 전년 총 휴가일수를 살펴보면 연 평균 7.4일의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요양기관별 평균 휴가일수는 종합병원이 11.1일, 상급종합병원이 10.7일, 사회복지시설이 10.6일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한의원 4.5일, 의원 5.8일, 치과의원 6.3일로 종합병원의 절반 수준이었다. 미사용 휴가에 대한 미보상 비율도 54.1%를 차지했다.

윤소하 의원은 “여전히 다수의 간호조무사들이 저임금, 장시간 노동, 적은 휴가일수 등 열악한 근로환경에서 근무하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며 “법적으로 보장되는 최저임금지급, 연차 휴가일수제공, 근로계약서 작성 등 현행법에 명시된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의료기관과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