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급여비 지급불능 SMS 전송

홈페이지서 서비스 신청

2019-10-02     구명희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 이하 공단)은 지난달 30일부터 요양급여비용 지급 예정일 안내 시 지급불능 건에 대한 사항을 추가해 ‘SMS 문자 안내’ 서비스를 실시한다.

현재 공단은 요양급여비용 지급 시 공단 홈페이지 ‘요양기관 정보마당’에 지급내역과 함께 지급불능 건을 게시하고 있다. 하지만 요양기관이 인터넷에 접속해야만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 이에 대해 대한약사회가 요양기관에서 적기확인이 어렵다고 불편함을 개선해 달라고 건의한 바 있다.

공단에서 실시하는 문자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공단에 문자서비스 신청이 등록돼야 하며,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 신청을 해야한다.

아울러 지급불능 문자메시지를 받은 요양기관은 공단 홈페이지 ‘요양기관 정보마당’에 접속해 상세내역을 확인한 후, 재청구 가능한 건은 다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보완청구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