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적정성 평가결과 전산통보로 전환

서면에서 SMS로 전환

2019-09-26     박아현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평원)이 9월부터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결과 통보 방식을 서면에서 전산통보로 전환했다.

앞으로 심평원은 평가가 완료되면 E-평가자료제출시스템에 결과를 등록하고, 요양기관에 문자서비스(SMS)로 알릴 예정이다.

심평원은 그동안 서면 통보의 불편함과 행정소요 비용 등을 개선할 필요성을 파악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산통보 시스템을 구축했다. 전산통보 시스템 구축으로 기존 서면 통보에서 발생하던 우편물 분실 우려와 통보서 제작 및 발송 등에 평균 30일 정도가 소요되던 불편함을 없앴다.

아울러 항목별로 달랐던 평가 결과 통보 서식을 표준화해 결과를 이해하기 쉽도록 했다. 
적정성 평가결과를 전산으로 전달받기 위해서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전달받을 자가 동의해야만 가능하므로, 먼저 요양기관의 ‘사전 동의 신청’이 필요하다. 신청은 E-평가자료제출 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다. 

평가결과 전산통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심사평가원 홈페이지 및 E-평가자료제출시스템의 평가 알림방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