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시위 1309일] 최치원 대한치과의사협회 부회장 2019-05-02 구명희 기자 ‘1인1개소법 사수'를 위한 헌법재판소 앞 1인 시위가 1309일을 맞은 5월 2일, 최치원 대한치과의사협회 부회장이 1인시위에 나서 국민 건강권 수호를 위한 1인1개소법의 정당성을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