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감염관리 '가이드라인' 언제쯤?

정부차원 ‘한국형 치과감염관리’ 필요성 주장
선진국 치과감염관리 가이드라인 정착 … 준수율 높아

2019-04-11     박아현 기자

해마다 끊이지 않는 의료감염사고로 인해 의료감염예방 등 필수의료 제공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기지개를 펴고 있다.

의료감염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TF(특별전담조직)를 구성하고 회의를 거쳐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체계적 의료감염관리의 시작을 예고했다.

정부 대책에는 각 직종별 세부적인 시스템에 맞춘 운영계획이 아닌 필요시 의료기관의 구조 및 진료형태에 맞는 감염관리 계획을 수립, 추진하겠다는 것.

침습치료가 많아 감염관리에 신경을 써야하는 치과의료의 특성에 맞춘 대책은 찾아보기 힘들어 보여주기식의 정책 추진이라는 비판도 있다.

때문에 오래전부터 일부 치과의사들은 정부차원에서 ‘치과감염관리’ 가이드라인을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현재 치과계는 치과감염관리의 기준이 되는 가이드라인 없이 감염예방지침 정도만 존재하고 있으며, 별도의 모니터링 체계도 갖춰지지 않아 치과의 자체적인 관리에 맡기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의 경우는 국가기관인 CDC(질병통제센터)에서 2003년 정식으로 치과감염관리 가이드라인을 발표해 △직원감염관리 △혈액매개 질환전파예방 △개인보호구 △치과치료기구의 멸균과 소독 △치과진료실의 수관, 생막 및 수질 등 치과에 맞춰진 상세한 항목별 지침을 내리고 있다.

특히 ADA(미국치과의사협회)와 CDC가 가이드라인 제작부터 감염예방관리에 관련해 원활히 협력하고 있어 치과의사들 또한 가이드라인 준수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대한치과감염관리협회 김각균 회장은 “미국이나 영국 등의 선진국에서는 이미 치과감염관리 가이드라인이 정착돼 있어 치과 종사자들이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준수하는 분위기”라며 “우리나라도 정부차원에서 국내 치과의료기관의 실정에 맞는 한국형 가이드라인이 개발돼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현재 운영되는 지침들은 ‘가이드라인’이 아닌 권장하는 ‘지침’일 뿐이며, 정부차원에서 시행돼야만 자연스럽게 심평원의 수가 보상도 이뤄지게 될 것”이라며 “가이드라인이 구축된다면 지키지 않을 시 합법적인 조사의 근거가 발생하고, 의료진들도 어기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5일 국무 본회의에서는 ‘의료기관의장이 감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들에게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이라는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하기도 했다.

또한 다음달부터는 의료기관이 수술 시 안전 활동을 실시하는 경우 수술실 환자안전관리료를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