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유디임플란트 고발 예정

식약청에 철저한 관리 감독 주문

2012-11-29     김지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이 멸균 확인 등 제조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무허가 제품을 제조한 ㈜아이씨엠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아이씨엠에서 제조한 무허가 제품을 유통시킨 판매업체 ㈜메디아트와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고 제품을 판매한 유디임플란트(주)에 대해서도 행정처분 또는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치협은 “국민건강에 직결되는 의료기기의 관리가 얼마나 허술한 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다시는 이러한 문제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식약청은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며 “해당 업체와 의료기관에 대한 엄격한 처벌과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치협은 “식약청은 ‘해당 치과에 환자들을 대상으로 부작용을 조사하도록 했으나 아직까지 감염 등 부작용은 보고되지 않았다’라고 밝혔지만, 비멸균 제품을 사용한 경우 장기적인 위해 가능성이 있으므로 전문가들의 지속적인 역학조사가 필요하다”면서 “향후 비멸균이 의심되는 제품을 식립한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 지속적인 확인 작업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