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원제도’ 개편 신호탄 쏘아올릴까

젊은층 목소리 반영할 ‘치협 대의원 증원’ 주장
현재 치협 대의원 中 면허번호 2만 번대 10% 안 돼

2019-02-21     구명희 기자

3~4월 전국 시도 치과의사회 및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정기대의원총회 시즌을 앞두고, 젊은 치과의사들이 회무에 진출할 수 있는 치협 대의원 수 증원을 적극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날로 개원환경이 피폐해지면서 상대적으로 임상경험이 부족한 젊은 치과의사들이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이들이 실제 회무에서 문제점과 해법을 논의하고, 제안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줘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치과계의 장기적인 앞날을 고려할 때, 젊은 층의 참여 유도와 인재 양성에서도 현행 대의원제도에서 젊은층을 확대하는 방안이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기대도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치협 김철수 집행부는 선거운동 당시 여성과 청년회원, 전공의, 공보의, 봉직의 등과 함께 치과계의 길을 열어가겠다는 목표를 밝히기도 했으며, 일부 지부에서는 젊은 치과의사들이 회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치협 대의원 수를 증원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어 젊은층의 회무 참여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작 200명이 넘는 치협 대의원 가운데 면허번호 2만 번이 넘는 회원은 10%가 채 되지 않는다. 그만큼 중앙 회무에서 젊은 치과의사의 비율은 매우 적은 게 현실.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도 수년 전부터 대의원 증원 및 선출 방법 개선에 대한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한 직역 단체는 대의원 선출 규정을 전면 개정해 지부장조차 대의원 자격을 갖지 못하는 등 단체별 변화를 주고 있다.

치협 또한 젊은 치과의사들의 참여를 유도하며, 개원 환경을 대변해줄 수 있는 인재 양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과거 여성 치과의사수가 늘어나고 여치들의 치과의사 역량 강화를 위해 치협은 협회 내 당연직 여성 부회장을 신설하고 대의원총회에서 여성 당연직 대의원을 확대한 바 있다. 이처럼 취약계층, 젊은 세대, 여성 등 공공의료를 위한 치과계를 생각한다면 대의원 수 증원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

지난해 대의원총회에 처음 참석한 한 젊은 치과의사는 “선배님들 앞에서 발언한다는 게 쉽지는 않지만 후배들의 의견을 묻고, 수렴해줬다. 치과계 정서가 바뀌는 것 같다”면서 “치과계 전체 회원 중 공보의, 수련의, 전공의들의 비중이 많지 않지만 젊은 층을 대변하는 대의원 수가 늘어난다면 다양하고 활발한 의견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 대의원은 “현재 대의원 수로는 젊은 치과의사들의 참여를 높일 수 없는 것은 물론 갑작스럽게 세대가 변화한다면 의견 조율이 쉽지 않다”면서 “회의 또한 제대로 운영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의견은 기존의 대의원제도에서 수를 높이자는 의미가 아닌 대의원 증원하자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정관 및 규정 제·개정을 거쳐야 한다.

대의원을 증원을 위해서는 복잡한 절차와 과정이 필요하다. 우선 안건이 상정되고, 정관 및 규정 제·개정 위원회 회의를 거쳐 치협 정기이사회를 통과하면 집행부 안건이 된다. 지부에서 정관개정안이 상정되면 바로 총회 의결사안이 되며, 이후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대의원들의 표결에 부쳐지며 정관개정결의 충족요건인 출석대의원 2/3 이상 찬성을 받아야 차기 회기에 논의될 수 있다.

또 다른 대의원은 “일부 지부에서는 젊은 인재들을 임원으로 선출해 회무 활동 참여를 넓히고 있지만 지부에서 상정된 의견을 대의원총회에서도 피력하기 위해서는 실제 개원하고 있는 회원들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져야 한다”면서 “젊은 치과의사들이 회무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면 대의원총회서 결정되는 사안이 회원들의 의견과도 일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젊은 치과의사들이 대거 참여해 적극적인 치과계의 목소리를 내는 것은 변화의 바람이자 사회적인 요구일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