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전공의법 미준수 수련병원 행정처분

전체 수련기관 중 38.5% 전공의법 미준수 … 수련환경개선 여전히 ‘과제

2019-02-21     박하영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전공의 수련환경평가에서 법령 미준수가 확인된 수련병원 94곳에 대해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법)에 따라 과태료 및 시정명령 처분을 내린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처분은 전공의법이 시행된 2017년 12월 이후 정규 수련환경평가(2018년)를 근거로 한 첫 행정처분이다.

전공의 수련환경평가는 전공의법 제14조에 의거해 전체 수련기관 244곳을 대상으로 2018년 6월부터 개별 현지조사 및 서류 평가로 이뤄졌으며 평가결과에 대한 각 기관의 이의신청 및 조정,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평가 결과, 전체 수련기관 244곳 중 94곳(38.5%)에서 전공의 수련규칙 일부를 미준수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상급종합병원은 전체 42곳 중 32곳(76.2%)에서 수련규칙을 미준수한 것으로 나타나 그간 수련환경개선의 미흡함이 파악됐다.

이번 행정처분을 받은 병원은 병원별 100~500만원의 과태료 처분과 의무 이행기간 3개월의 시정명령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