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이벤트성’ 의료광고 집중 단속

과도한 할인 알선 NO

2019-01-31     구명희 기자

보건복지부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학생·취업 준비생 등을 겨냥한 불법 의료광고를 집중 점검한다.

정부는 지난 24일부터 한 달간 온라인에서 과도한 유인행위 등 이벤트성 의료광고를 단속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관리·감독 등을 통해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의료기관은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할 계획.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의료기관은 홍보 위반소지가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면서 “소비자도 과도한 가격 할인, 각종 이벤트 시행을 앞세워 환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의료광고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