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의료기관 폭행사건’ 관련 입장 표명

"안전한 의료 진료환경 조성돼야“

2019-01-14     구명희 기자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 이하 치협)는 최근 환자의 무자비한 폭력에 의해 사망한 故임세원 교수의 명복을 빌며 ‘진료실 안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치협의 입장을 밝혔다.

치협은 “의료현장에 종사하는 의료인으로서 그 누구보다 안타까운 마음을 글할 길이 없다”고 운을 떼며 “그동안 의료인들은 의사와 환자 간의 상호 신뢰가 형성될 때 치료진행과 결과에도 긍정적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으므로 환자가 의사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목숨까지 앗아갈 수 있다는 상상을 하는 것조차 금기시 돼 왔다”면서 “그러나 최근 심심찮게 일반 병원급, 의원급 진료실에서 무자비한 폭행으로 의료진이 중상을 입거나 목숨을 잃는 불행한 지경까지 이른 현실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목소리 높였다.

또한 “특히 치과진료실은 환자와 치과의사와의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진료가 이뤄지고 장기간 진료가 이뤄져야 하는 특성상, 환자의 폭력행사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실제로 언론에 노출된 치과계의 사례만 살펴봐도 2011년 오산에서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치과의사가 잔혹하게 살해됐으며, 2016년 광주광역시에서는 우울증 증세를 보인 환자가 흉기로 치과 치료중인 여성치과의사를 수차례 흉기 상해를 입혔다. 또한 지난해 2월 청주에서는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환자가 치과의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히는 등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치협은 이번 사건 이후에도 많은 치과의사들은 남의 일은 아니라고 우려하고 있어 의료현장에서 의료인이 오직 환자 진료에만 매진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국회와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아울러 치협은 “또 다른 희생자가 발생하기 전 국회에 계류 중인 의료인 폭행에 따른 처벌 강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이 조석히 이뤄져야 한다”면서 “긴급 상황에서 최대한 신속한 경찰 출동을 위해 의료기관과 지역 파출소간의 비상벨 설치를 의무화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치협 측은 “비록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격’이지만 더 이상 의료인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한 진료환경이 조성될 때까지 어떤 노력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