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시위 1121일] 서울지부 정제오 법제이사

2018-11-01     윤미용 기자

'1인1개소법 사수'를 위한 헌법재판소 앞 1인 시위가 1120일을 맞은 지난달 26일, 서울시치과의사회 정제오 법제이사가 1인시위에 나서 국민 건강권 수호를 위한 1인1개소법의 정당성을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