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경기지부, 보궐선거 무효 판결

수원지법, 원고 승소

2018-10-17     구명희 기자

최양근 회장 사퇴 후 지난 1월 19일 치러진 경기도치과의사회 회장 보궐선거에 대해 법원이 무효 판결을 내렸다.

오늘(17일) 오전 수원지방법원은 제33대 경기지부 회장단 선거 무효 소송과 관련해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무효 소송은 보궐선거 후보 중 한 명이었던 김재성 후보가 경기지부를 대상으로 제기한 것이다. 법원이 무효 판결을 내림으로써 현 집행부가 무효 소송 판결을 항소를 할지, 재선거를 치러낼 지 귀추가 주목된다. 만약 재선거를 할 경우 6개월 이내 선거를 치러내야 한다.

경기지부 관계자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 향후 대책을 논의 후 입장을 밝히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