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의원, 사무장병원 처벌수위 강화한다

‘최대 징역 10년’ 개정안

2018-08-23     구명희 기자

불법 의료기관을 운영한 사무장은 물론 사무장에게 면허를 빌려준 의사에 대한 처벌수위가 강화될 전망이다.

천정배(민주평화당) 의원은 지난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법률에서는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의료법인 등이 다른 자에게 그 법인의 명의를 빌려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처벌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장병원이 근절되지 않자 의료법 개정에 나선 것이다. 개정안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 수위를 2배 이상 높였다.

천 의원은 “사무장병원은 의료 질 저하, 보험사기, 건보 재정 누수 등 심각한 폐단을 만들고 있다”며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사무장병원을 근절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