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에서] 앵그리 코리아

2018-08-23     구명희 기자

최근 전국 곳곳에서 환자가 의료진을 폭행해 상해를 입히는 불미스러운 사건 소식이 들리고 있다.

환자가 의료인을 때려 상해를 입히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국회에서는 의료인 폭행 시 가중 처벌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의료기관 내 폭력 노출의 심각성이 대두되면서 환자의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의료인 폭행을 제재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17일에는 주취자의 폭행 시 가중 처벌하는 법안까지 발의됐다.

독일의 경우 담당 의사가 환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진료를 거부하면 환자는 자신의 돈으로 다른 병원을 찾아가야 한다. 그 후 발생하는 모든 부작용과 그에 따른 비용도 의료보험 혜택에서 제외돼 의료진을 무시할 수 없다.

얼마 전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 친구를 만났다. 그는 연일 의료진 폭행 뉴스가 쏟아지면서 “언제부턴가 의료진 모두가 타깃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긴장을 늦출 수가 없다”며 “폭언은 귀에 딱지가 앉도록 들었다”고 전했다.

의료진의 부재로 인해 진료를 받지 못하는 것은 환자다. 법안 발의만 아니라 의료진, 환자 모두가 안전한 병원을 만들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