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시위 1051일] 서울시치과의사회 김재호 부회장

2018-08-17     윤미용 기자

'1인1개소법 사수'를 위한 헌법재판소 앞 1인 시위가 시작된 지 1051일을 맞은 오늘(17일), 서울시치과의사회 김재호 부회장이 1인 시위에 나서 국민 건강권 수호를 위한 1인1개소법의 정당성을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