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에서] 또 다시 의료민영화?

2018-08-16     서재윤 기자

최근 국회가 민생경제법안 테스크포스를 꾸리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하 서발법)에 보건의료분야를 포함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발법은 영리병원, 원격의료, 건강관리서비스 등 의료 서비스에 대한 진입규제를 완화해 의료 영리화를 야기할 수 있는 법안이다. 통과된다면 감당할 수 없는 의료비 부담으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국민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5개 보건의약단체는 공동성명을 발표해 서발법의 논의를 중단하고 이와 관련해 발의된 법안을 모두 폐기할 것을 요구했다. 이미 관련 공개 토론회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보건의료분야를 제외하기로 했던 만큼 서발법 제정 저지에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의료분야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만큼 개혁은 신중히 진행해야 한다.

국회는 국민들이 직접 선출한 의원들이 구성하는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어떠한 권한이든 국민을 가장 먼저 생각하고 행사해야 한다.

경제적이든 정치적이든 국민을 먼저 생각하지 않은 논리로 접근한다면 역풍을 맞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