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 거부 시 ‘사유서’ 의무화 추진

김상희 의원, 의료사고 관련 개정안

2018-08-09     구명희 기자

의료분쟁 조정신청에 응하지 않은 의료기관의 사유 제출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상희(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의료분쟁 당사자가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신청을 하고 피신청인이 이에 응하지 않을 때 의무적으로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했으며 ‘장애등급 1등급’을 ‘대통령으로 정하는 중중장애’로 변경하는 내용도 담겼다.

김상희 의원은 “분쟁 원인이 된 사건에 대해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는 의료기관이 조정신청에 불응하는 사유를 밝히게 함으로써 신청인에게 사고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