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시대 ‘술렁’

치과위생사 실제 근무시간은 진료 준비과정부터

2018-07-05     이주화 기자

 “초과 노동시간만이라도 인정해달라” 목소리

이달부터 주 52시간 근무제로 근무시간 단축이 사회 전반에 확산하고 있으나 보건의료계에서는 지금 하고 있는 초과 노동시간만이라도 제대로 인정해달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치과계 구인구직 사이트에는 근무형태를 대부분 주 40시간 근무로 명시하고 있지만 이 시간에는 진료를 준비하기 위해 근무시간 시작 전에 출근토록 하는 시간은 제외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 50조 3항에 의하면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산정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치과 병의원에서 진료를 시작하기 30분 전을 출근시간으로 정하고 있어 주 5일 근무를 기준으로 하면 한 달에 약 10시간을 보상없이 근무를 하게 된다.

진료시간 후에도 계속 근무하는 초과근무 이른바 ‘오버타임’을 했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한 스탭이 대부분이기에 이 또한 함께 문제시 되고 있다.

앞서 대한치과위생사협회가 시행한 임상 치과위생사의 근무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초과근무수당을 받지 않았다는 응답자가 67.2%에 이른다. 반면 초과근무수당을 받았다는 응답자는 32.8%에 불과했다.

보건의료계 종사자들의 근무환경 개선 요구가 흘러나오는 가운데 현재 간호계에서는 ‘노동시간 단축? 간호사는 제외다!’라는 청원을 펼쳐 2만 4천여 명이 참여하는 등 간호사의 근무환경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져 눈길을 끌고 있다.

“병원에만 간호사 많이 돈 줘라! 근로기준법에 맞게 해라! 이렇게 말하지 말고 간호사가 하고 있는 행위에 대한 수가를 정당하게 받을 수 있도록 법으로 만들어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국가에서 병원에 시정하라고 명령을 내리면 병원은 간호사 인력을 줄일 수밖에 없고 더더욱 간호사와 병원은 근로기준법에 어긋나는 불법을 저지를 수밖에 없다”며 제도적 지원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치과계 전반에 경영난과 구인난이 드리우고 있어, 근로환경의 즉각적인 개선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단지 개별 병의원만이 해결할 수 있는 사안으로 치부하기도 어렵다.

치과의사와 치과 스탭의 상생을 위해, 치과 스탭의 근로환경 개선의 의무와 책임을 병의원에만 떠넘길 것이 아니라, 실제 현실에서 올바르게 해결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제도적 지원이 먼저 고민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