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병원’ 표기 “이제 그만”

복지부 비지정 ‘임플란트’ 전문 표기 많아

2018-06-28     서재윤 기자

전문병원 표기를 해선 안되는 ‘임플란트’를 여전히 ‘임플란트 전문병원’으로 표기하는 치과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전문병원을 지정하지 않는 비지정분야에서는 성형외과에 이어 치과가 두 번째로 가장 많다. 불법의료광고에 해당돼 최대 의료기관 업무정지 처분이 취해질 수 있어 개원가에서 ‘전문병원’ 표기에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사장 신현윤)은 지난 2월 포털, 블로그, 홈페이지, SNS, 의료전문 애플리케이션 등에서 전문병원을 표방하는 의료광고 2895건을 대상으로 공동 조사를 펼쳐 404개의 의료기관에서 총 535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

위반 행위는 전문병원 지정 분야 위반 의료광고가 128건(23.9%), 전문병원 비지정 분야 위반 의료광고가 407건(76.1%)이었다.

전문병원 지정 분야 위반 의료광고의 경우, 복지부가 지정한 분야의 전문 병원이 아님에도 ‘관절전문병원’, ‘보건복지부 지정 척추전문병원’ 같이 ‘전문병원’ 명칭을 사용하는 것으로 △관절 △척주 △대장항문 △산부인과 등이 주로 위반하는 분야였다.

전문병원 비지정 분야 위반 의료광고는 복지부가 전문병원을 지정하지 않는 비지정 분야에서 임플란트 전문병원, 스케일링 전문병원 등의 명칭을 사용해 적발된 경우로 위반 분야가 △성형외과 △치과 △피부과 △내과 순으로 나타났다.

의료광고를 위반한 인터넷 매체별 비율은 △의료기관 SNS 게시물 228개 중 145건(63.6%) △공식 블로그 게시물 200개 중 84건(42%) △의료전문 애플리케이션 게시물 100개 중 42건(42%) △포털 게시물 2,203개 중 260건(11.8%) △홈페이지 164 중 4건(2.4%)의 순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이 같은 의료광고 위반행위는 ‘의료법’ 제3조의5에 따라 운영되는 ‘전문병원제도’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행정처분은 물론, 앞으로도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함께 의료광고 시장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