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치아이식재 급여화 ‘임박’

한국치아은행, 치료행위료 막바지 논의

2018-06-21     구명희 기자

본인 치아로 만든 치아이식재의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신의료기술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이 빠른 시일 내 요양급여결정로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

치아이식재 ‘AutoBT’ 개발사인 한국치아은행㈜ 엄인웅 연구소장은 “치아관리기관 표준업무지침 제정으로 이 같은 결정이 임박했다”고 밝혔다.

엄 연구소장은 “4월 복지부는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에서 사용하는 치아의 관리업무에 대한 표준인 <치아관리기관 표준업무지침>을 제정, 시행했다”며 “무에서 유를 창조한 치과계 최초의 사례로 새로운 기술에 대한 요양급여결정의 선례로서 정부의 지침을 통해 치아이식재의 적정한 품질과 안정성을 확보해 국민의 구강건강증진을 도모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국내기술의 해외시장 진출뿐 아니라 수입 이식재를 대체하는 경제적 이익까지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번 표준업무지침은 한국치아은행과 같이 병·의원의 외부에서 치아를 가공처리해 다시 병·의원에 공급하는 기관에 한정해 적용된다.

이달 말 고시를 앞두고 있으며, 행위료는 현재 정부 측과 최종 논의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