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시위 993일] 서울시치과의사회 최대영 부회장

2018-06-19     윤미용 기자

'1인1개소법 사수'를 위한 헌법재판소 앞 1인 시위 1000일을 일주일 앞둔 오늘(19일), 서울시치과의사회 최대영 부회장이 1인시위에 나서 국민 건강권 수호를 위한 1인1개소법의 정당성을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