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시위 963일] 치협 자재·표준위원회 양익성 위원

2018-05-21     윤미용 기자

'1인1개소법 사수'를 위한 헌법재판소 앞 1인 시위가 963일을 맞은 오늘(21일), 치협 자재·표준위원회 양익성(경기도 치과의사회 자재이사) 위원이 1인 시위에 나서 국민 건강권 수호를 위한 1인1개소법의 정당성을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