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총회 ‘재선거’ 이후로 연기

2018-03-26     이현정기자

당초 오는 4월 22일로 예정됐던 대한치과의사협회 제67차 정기대의원총회가 치협회장 재선거 이후로 연기된다.

치협 대의원총회 김종환 의장은 최근 서신을 통해 치협 정기 대의원총회 일정을 재선거가 치러지는 5월 8일 이후로 연기하는 내용을 대의원들에게 알렸다.

서신에 따르면 협회 정관 제16조(임원의 선출) 제 3항에는 ‘회장과 선출직 부회장을 제외한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그리고 제5항에는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필요할 경우에는 회장이 총회의 위임을 받아 3인 이내의 부회장(상근보험부회장을 포함한다)을 임명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대의원총회를 4월 22일에 개최할 경우, 회장이 선출된 이후 임시대의원총회를 또 다시 열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의장은 “이번 총회에서 관례대로 임원 선출 등을 위임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아직 당선되지도 않은 차기 회장에게 이를 위임할 경우 또 다른 법적 분쟁 소지가 우려된다”면서 “협회 감사단과 각 시도지부장들의 총회 개최 연기요청이 타당하다고 판단돼 선거 이후로 연기한다”며 대의원들의 양해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