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비절라인’ 사용 안돼” 판결

법원, 상표등록 무효

2018-03-08     정동훈기자

‘얼라인테크놀로지 코리아’가 투명교정장치 ‘인비절라인’과 유사한 상표인 노비절라인(NOVISALIGN)이 소비자에게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지난 1월 5일 법원이 상표등록 무효를 최종 심결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INVISALIGN’과  ‘NOVISALIGN’은 외관, 호칭, 관념 등에 의해 일반 수요자에게 주는 인상, 기억, 연상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할 때 상품의 출처에 관해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며 등록 무효 판결을 내렸다.

얼라인테크놀로지 측은 “이번 판결로 인해 노비절라인이 더 이상 법적으로 ‘노비절라인’이라는 상표를 사용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