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회 재선거논란 ‘팽팽한 입장차’ 여전

치위협, 정기대의원총회 성립 무산 입장 발표

2018-03-08     정동훈기자

치위협, 정기대의원총회 성립 무산 입장 발표
서울시회, “합법적인 진행으로 재선거 수용 불가”

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문경숙, 이하 치위협)가 치위협 서울시회 재선거가 치러져 서울시회 대의원이 선출된 이후 총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치위협은 지난달 24일 진행될 예정이었던 제37차 정기대의원총회 성립 무산과 관련해 지난 5일 입장을 발표했다.

치위협은 입장문을 통해 “서울시회 선거가 불법이라는 법률자문 결과를 토대로 정기총회에 앞서 전국 시도회장과 임춘희 선관위원장에게 정기총회 연기를 주장했다”며 “11개 시도회장과 임춘희 선관위원장은 중앙회 의견을 무시한 채 총회 강행을 요구했고, 중앙회 입장에서 총회를 일정대로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대의원총회에 서울시회 회원 1만여 명을 대표하는 대의원이 없는 상황에서 총회가 열려도 그 당위성을 인정받지 못한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치위협은 “대의원 총회의 정상화는 서울시회 회장의 재선거와 합당한 대의원 선출이 이뤄지고 난 뒤에 비로소 가능하다”며 “그럼에도 총회를 개최한 것은 이 같은 사실을 전체 회원을 대표하는 대의원들에 정확히 알리고, 총회 연기에 대한 직접적 동의를 구하기 위함이었다”고 밝혔다. 

정기총회에서 문경숙 회장은 안건 심의에 앞서 총회 성립 여부에 대한 발언을 하려 했으나 임춘희 선관위원장에 의해 제지됐다.

이에 대해 치위협은 “선관위원장의 발언 제지는 정관과 규정상 시도회 총 관리감독의 의무가 있는 중앙회장으로서 권한과 책임을 가로막는 행위”라며 “심지어 선관위원장은 이날 총회에서 또 다른 차기 회장 후보의 소감을 들어보자고 공식 발언하는 등 선관위의 중립성과 신뢰성 훼손 문제를 야기시키며 치위생계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켰다”고 주장했다. 

치위협은 “공정한 규칙을 토대로 서울시회장 재선거를 진행하고 비로소 합당한 서울시회 대의원 선출이 이뤄져야만 총회가 성립될 수 있다”며 “치위협의 정상화와 치위생계의 명예회복을 위해 신속하게 최선을 다해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치위협 서울시회(회장 오보경)은 서울시회 선거는 합법적인 절차로 진행돼 재선거를 치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시회는 지난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시회 선거는 서울시회 회칙과 제 규정에 의해 집행됐으며, 회칙과 제 규정 등은 치위협의 감사를 통해 수정 보완했다”면서 “현재의 제 규정으로 활용되는 것으로 만약 서울시회의 규정이 잘못됐다면 이는 치위협이 감사를 소홀히 하고 그 잘못을 서울시회에 전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서울시회는 “지난 2015년 제17대 회장 선거에서 당선된 치위협 문경숙 회장 또한 서울시회 규정에 의해 서울시회 오보경 회장이 선발한 대의원들이 선출했다”며 “현재에 와서 제 규정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은 상식의 범주에서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시회는 치위협이 주장한 선거 부정 의혹에 대해 자체적인 법률자문 결과 문제가 없다고 판단함에 따라 치위협의 재선거 실시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회는 같은날 서울시회 홈페이지를 통해 치위협 정상화를 위한 성명서를 공지사항으로 게재했다.

전국시도회장 명의로 올린 성명서에는 “치위협이 정기총회에서 대의원들에게 허탈감과 모멸감을 안겨 주는 행동을 해 믿음과 신뢰를 상실하였을 뿐 아니라 우리들의 대표로 존경과 사랑을 받을 자격을 상실했다”며 임시총회 소집 및 총회 파행 책임을 묻겠다는 약속이 명시돼 있었다. 

그러나 전국시도회장협의회(회장 송은주)는 서울시회에 공지한 성명서는 전국시도회장들이 동의한 내용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송은주 회장은 “서울시회 홈페이지에 올라온 성명서가 전국시도회장 명의로 올라왔는데 전국시도회장협의회 차원에서도, 시도회장들 모두가 찬성한 내용이 아니다. 성명서를 내려줄 것을 서울시회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울시회는 ‘전국시도회장’이라는 명의가 문제가 된다면 수정해 다시 공지한다는 방침이다.

오보경 회장은 “송은주 회장은 우리와 약간 생각이 다르다. 시도회장 모두가 성명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다수 시도회장들이 성명에 동의하고 있다”며 “일단 송은주 회장이 성명서를 내려줄 것을 건의해 성명에 찬성하는 시도회장 성명만 기입해 넣는 방법으로 성명서를 수정해 다시 게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