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윤리위 5명 징계 심사

치협, 사무장병원 근무 자진신고자 등

2012-09-27     이현정기자

이른바 ‘1인1개소’ 법안이 통과된 이후 처음으로 회원 징계를 심사하는 대한치과의사협회 윤리위원회 회의가 열렸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세영)는 지난달 25일 치협회관 대회의실에서 정례브리핑을 갖고, 회원 징계를 심사한 윤리위원회 결과 등을 보고했다.
 

치협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열린 회의에서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돼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혐의자 4명과 심의를 받지 않고 의료광고를 하며 환자 유인·알선행위를 한 혐의자 1명 등 총 5명의 징계를 심사했다.
 

5명 가운데 비의료인에게 고용돼 의료기관을 개설한 2명은 치협과 관할 경찰서에 자진신고해 현재 보건복지부로부터 행정처분을 앞두고 있다. 윤리위는 이들이 자진신고한 것을 참작해 복지부에 행정처분 감경을 요청할 계획이다.
 

나머지 심사 대상자 3명은 충분한 소명기회를 준다는 방침 아래 자신들의 징계혐의에 대한 추가자료를 제출토록 했다.
 

윤리위는 추가 제출된 자료를 검토해 다음 회의에서 재논의하거나 사법기관에 고발할 예정이다.
 

최남섭 치협 부회장은 정례브리핑에서 “이번에 심사한 5개 치과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의료인의 비윤리 행위에 대한 조사결과가 지속적으로 나오게 될 것”이라면서 “윤리위 활동을 통한 자정작용을 바탕으로 자율징계 요구권을 추후 자율징계권으로 발전시켜 가는 것이 치협의 정책방향”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