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일윤 후보 “변제확인서 의도 궁금해”

최유성 후보, “변제 받기 위한 목적이었을 뿐”

2018-01-04     정동훈기자

경기도치과의사회 제33대 회장단 보궐선거에 나선 기호 3번 박일윤 선거캠프가 지난 4일 기호 1번 최유성 선거캠프에 32대 집행부 임원들이 회비 형령범죄를 저지른 전 경기지부 사무국장에게 변제확인서와 선처탄원서를 써준 이유에 대해 공개질의했다.

박일윤 선거캠프는 최유성 선거캠프에 32대 집행부 임원들이 지난해 8월 23일과 9월 5일 두 차례 변제확인서를 써준 이유에 대해 물었다.

또한 박 선거캠프는 지난해 11월 14일  전 경기지부 사무국장의 구속연장이 확정되자 11월 15일 선처탄원서와 변제확인서를 취소하는 의견서를 작성하고 최양근 회장 사퇴일인 20일 오전에 제출한 이유에 대해 물었다.

이에 최유성 선거캠프는 지난해 12월 28일 진행된 제1차 정견발표회에서 탄원서의 취지를 충분히 설명했다는 입장이다.

최유성 후보는 “횡령죄 자체를 면해달라는 목적이 아니라, 변제를 받기 위한 목적이었다”며 “항후 사법기관에서 횡령액을 판단해주면 해당 금액의 회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