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시위 782일] 서울지부 김종윤 국제이사

2017-11-21     윤미용 기자

'1인1개소법 사수’를 위한 헌법재판소 앞 1인 시위가 782일을 맞은 오늘(21일), 서울시치과의사회 김종윤 국제이사가 1인 시위에 나서 국민 건강권 수호를 위한 1인1개소법의 정당성을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