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시위 781일] 치협 회원고충처리위원회 김 영 위원

2017-11-20     윤미용 기자


'1인1개소법 사수’를 위한 헌법재판소 앞 1인 시위가 781일을 맞은 오늘(20일),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원고충처리위원회 김 영 위원이 1인 시위에 나서 국민 건강권 수호를 위한 1인1개소법의 정당성을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