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시위 776일] 경기도치과의사회 양동효 법제이사

2017-11-16     윤미용 기자


'1인1개소법 사수’를 위한 헌법재판소 앞 1인 시위가 776일을 맞은 지난 15일, 경기도치과의사회 양동효 법제이사가 1인 시위에 나서 국민 건강권 수호를 위한 1인1개소법의 정당성을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