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시위 740일] 경기도치과의사회 김영관 정보통신이사

2017-10-11     윤미용 기자

‘1인1개소법 사수’를 위한 헌법재판소 앞 1인 시위가 740일을 맞은 오늘(11일), 경기도치과의사회 김영관 정보통신이사가 1인 시위에 나서 국민 건강권 수호를 위한 1인1개소법의 정당성을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