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시위 739일] 서울지부 정제오 법제이사

2017-10-10     윤미용 기자

 

‘1인1개소법 사수’를 위한 헌법재판소 앞 1인 시위가 739일이 된 오늘(10일), 서울지부 정제오 법제이사가 1인 시위에 나서 국민 건강권 수호를 위한 1인1개소법의 정당성을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