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시위 676일] 서울지부 정기홍 보험이사

2017-08-08     윤미용 기자

1인1개소법 사수’를 위한 헌법재판소 앞 1인 시위가 676일을 맞이한 오늘(8일), 정기홍 서울지부 보험이사가 1인 시위에 나서 국민 건강권 수호를 위한 1인1개소법의 정당성을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