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위생사협회, 회원등급 기준일 1월 1일 변경

13일까지 회원정보 확인

2017-01-05     정동훈기자

대한치과위생사협회가 회원등급 기준일을 회계연도 기준으로 매년 1월 1일로 조정했다. 이에 따라 회원들의 등급은 매년 1월 1일자로 적용된다.

사이버교육을 포함한 보수교육을 이수하는 치과위생사의 경우 회원 등급을 확인 후에 이수 신청을 해야 한다.

한편 치위협은 최근 도로명 주소제도 도입으로 인한 우편물 수신 불편 발생에 따라 회원정보 확인 및 변경 요청을 오는 13일까지 치위협 홈페이지에서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