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토요일 건강검진료 30% 가산

2016-12-29     정동훈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가 새해부터 토요일 건강검진료에 가산율 30%를 적용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6일 건강검진실시기준(고시) 일부개정안을 12월 26일 발령해 지난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공휴일에 건강검진을 실시할 경우 검진비(건강검진 상담료 및 행정비용)에 가산율 30%를 적용하던 것을 새해부터 토요일까지 확대 적용했다.

또한 현재 검진기관에서 수검자에게 건강검진결과를 우편으로만 통보하던 것을 앞으로는 우편, e-mail, 모바일 등으로 다양화한다.

복지부는 이번 검진료 가산율 적용에 따라 검진기관의 토요일 건강검진 실시가 활성화돼 맞벌이 부부 등 평일 검진이 어려운 사람들의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