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의 기간 ‘경력 인정’ 된다

사학연금법 위헌 판결

2016-05-19     박미리 기자

앞으로 공중보건의(이하 공보의)로 복무한 경력도 사립학교 교직원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게 됐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공보의로 복무한 기간을 사립학교 재직기간에 합산하지 않도록 한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이 평등 원칙을 위반한다며 교사 A씨가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대해 지난 2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로 ‘위헌’ 판결을 내렸다.

의사면허 취득 후 1983년부터 3년간 공보의로 복무한 A씨는 1992년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임용돼 현재까지 교사로 재직 중이다.

A씨는 2011년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 공보의로 복무한 기간을 사립학교 재직기간에 합산해 달라고 신청했으나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의해 이를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하던 중 사학연금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헌재는 1991년 개정된 농어촌 의료법이 시행되기 전에 공보의로 복무한 기간이 사립학교 재직기간에 합산되지 않는 것은 차별이며, 이는 평등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그동안 공보의는 군의관과는 달리 군인연금법이 적용되지 않고, 개정 농어촌의료법이 시행되기 전의 공보의는 공무원 연금법의 적용도 받지 않아 재직기간이 합산되지 않았다.

헌재는 이번 위헌 결정에 따라 기존의 현역병 등의 재직기간을 포함하는 근거가 되는 규정에 공보의 재직기간을 포함할 수 있도록 개선입법해 법 조항이 개정되는 내년 6월 30일까지 적용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