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치과병원 5대 병원장은 누구?

내달 2일부터 9일까지 후보 등록

2016-04-29     정동훈기자

서울대치과병원 제5대 병원장 후보 등록이 내달 2일부터 9일까지 진행된다.

후보 자격 요건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1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 치과대학의 교원으로서 10년 이상의 교육 경력이 있고, 의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인으로서 10년 이상의 의료경력이 있어야 한다.

병원장 임기는 3년이다.

제출서류는 응모지원서와 경력증명서, 자기소개서를 비롯해 병원경영계획서 및 연도별 경영실천계획서를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