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보건의약단체, ‘1인1개소법’ 공동 서명전

법안사수 위한 대응 힘 모아

2015-12-11     이현정기자

의료법 제33조 8항, 이른바 ‘1인1개소법’ 사수를 위해 5개 보건의약인단체가 힘을 모은다.

대한치과의사협회를 비롯한 5개 보건의약인단체는 의료법 제33조 8항 사수를 위한 공동 서명운동에 나서는 등 대응에 나서기로 합의했다.

각 단체장들은 그동안 이 사안에 대해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책을 모색해 오던 중 공동 서명운동을 시작으로 힘을 모으는 데 뜻을 함께 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의약인단체는 각 단체별로 소속 회원들에게 공동 서명운동을 적극 홍보하고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며, 향후 이 사안에 대한 입장표명에서도 공동으로 의견서를 작성해 관계기관에 제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