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치과 보험청구 이야기 보아치과⑧

삭감되지 않도록 외과진료 청구하기⑵

2015-10-15     덴탈아리랑

■ 사례2. 매복발치 청구하기

20대 여성 환자가 왼쪽 아래 잇몸이 아프다는 증상으로 내원하였다. 왼쪽 아래 매복치 주변의 잇몸의 염증으로 인해 통증으로 호소하였고 매복치 발치를 하기로 계획하였다.

위와 같은 사례에서 유의할 점은 X-ray를 촬영 후 매복치를 진단한 날짜와 실제로 매복치를 발치한 날짜가 다르다는 것이다. 매복치 발치에는 X-ray 촬영이 필수로 시행되어야 한다. 위와 같은 경우 7월29일에 매복치를 진단하였고 해당월에 발치를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매복발치를 시행한 8월 7일에 X-ray 없이 매복발치를 청구한다면 단순발치나 난발치로 심사조정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8월 7일에 매복발치를 청구할 때에는 이전에 찍은 X-ray를 참고하였다는 내용의 내역설명을 첨부하고 <초진>이 아닌 <재진>으로 청구해야 한다.

그리고 매복발치는 치과진료 항목 중 CT를 가장 잘 인정해주는 진료 중 하나다. CT는 파노라마 촬영에서 매복치의 치근과 하치조관과 겹쳐 보여 발치의 위험도가 높은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 위와같이 완전매복발치시 CT를 촬영하였다면 CT청구와 함께 촬영한 이유에 대해 내역설명을 첨부해주는 것이 좋으며, 반듯이 판독소견서를 작성 후 비치해두어야 한다. 
 
매복발치 후 봉합할 때 사용한 Silk는 청구할 수 없지만 치조골 삭제나 치아분리시 사용한 Bur는 청구할 수 있으며 챠팅에 Bur 사용에 대한 내용을 기록해두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