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법령, 알기 쉽게 개선

5개월간 총 203건 개선 필요 사례 발굴

2012-05-10     김정교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지난 해 12월 법제점검단 설치 후 5개월 동안 소관 법령 및 고시 전반에 대해 자체 점검을 실시한 결과 소관 법률 89개, 대통령령 89개, 부령 104개 및 고시 181개에 대한 법제점검을 실시해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법제점검은 소관 법령의 내용을 정비함으로써 보건복지행정의 법적 기초를 튼튼히 하고, 내용적으로도 명확하고 알기 쉽게 하여 행정에 대한 이해와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됐다.

복지부는 법제점검을 통해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률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사례, 불이익한 처분의 상한을 명시할 필요가 있는 사례 등 총 203건의 개선 필요 사례를 발굴, 개선안을 마련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법제점검 결과를 반영한 법률안을 금년 내 국회에 제출하고, 하위법령 개정절차도 금년 내에 진행하는 등 법령의 개정을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라며 “향후 법령 제·개정 시 오류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법제전문가를 보강해 법령 사전심사를 강화하고, 법령 담당자에 대한 법제교육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