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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이모저모4]급여 ‘소탐대실’ 피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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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이모저모4]급여 ‘소탐대실’ 피하는 법
  • 서찬영 세무사
  • 승인 2015.04.24 14: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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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찬영세무회계사무소 서찬영 세무사

 

전체적인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10만원 이상)이 신고 수입 하락으로 연결돼 이익률이 하락될 2015년 5월 소득세 신고와 신용카드를 이용해 수천만원에서 억 단위로 경비를 발생시킨다는 허무맹랑한 상품 출시 등 다양한 병·의원 이슈를 뒤로 하고 이번 칼럼에 게재하려는 주제는 급여에 관한 것이다.

4대보험은 대략 과세급여액의 18%이며 이를 사업주와 직원이 나눠 낸다. 하지만 병·의원에서는 관행이라는 이유로 원장이 일괄 부담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연간 천만원 이상의 4대보험료를 줄이고자 과세 급여를 낮추기 위해 여러 가지 비과세 급여항목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보통 퇴직금을 낮추기 위함은 아닌 것으로 안다).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비과세 급여항목은 10만원의 식대 제공이고, 간간히 20만원의 자가운전보조금을 계상하기도 한다.

급여가 200만원이라고 하면 170만원 과세 급여와 10만원의 식대(비과세), 20만원의 자가운전보조금(비과세)으로 세팅하는 것이다.

병·의원 내 직원들을 위해 식사를 제공하는 곳이 많다. 실상 소위 실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것은 다음 기회에 언급하도록 하고, 현실적인 식사를 제공하면서 급여에 10만원을 비과세 급여(식대항목)으로 중복 계상할 수 없다.

4대보험 금액을 조금 줄이기 위해 중복계상하는 경우, 비과세 식대에 대해 4대보험 3년치가 나오거나, 경비를 부인당할 수도 있다(특히 가사 경비 등을 복리후생비로 계상하는 경우가 많은데, 비과세 식대 문제로 적발돼 수천 만원의 경비가 부인될 수 있다. 또한 직원 급여에서 비과세 급여 식대항목을 없애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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