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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디, 치개협에 민사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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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디, 치개협에 민사소송 제기
  • 이현정기자
  • 승인 2012.05.04 10: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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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보도자료 배포 2천만원 손배 청구

김종훈(유디치과) 대표가 이상훈(대한치과개원의협회) 회장을 상대로 2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치개협은 지난달 27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7월 동아일보에 허위보도자료를 배포해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이유로 유디 측이 이상훈 회장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상훈 회장은 “해당 자료는 당시 유디치과에서 근무중이었거나 근무했던 의사의 양심고백문을 가감 없이 전달한 것”이라며 “고문변호사를 통해 강력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치개협이 동아일보에 전달한 보도내용은 싼 값을 이용한 환자유인, 환자 1명당 인센티브, 과잉진료, 위임진료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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