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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공동개원 고강도 세무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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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공동개원 고강도 세무 검증
  • 이현정기자
  • 승인 2012.04.20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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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확인제’내달 첫 시행 … 지출 적격증빙 필수

다음달부터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매출액이 7억5천만 원 이상인 의료기관은 성실신고확인제를 이행해야 한다. 치과 개원가의 경우 많은 수가 일단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상태지만 공동개원한 일부 치과병·의원은 올해 첫 시행되는 제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매출액은 재료비, 인건비 등 비용을 공제하기 전 병원이 얻는 실제 총수입을 말하는 것으로, 공동개원으로 치과의사 1인당 연간 매출액이 7억5천만 원에 못 미친다 하더라도 대표원장들의 매출액 총합이 이를 넘으면 성실신고확인제 대상에 해당한다.

성실신고확인제는 각 의료기관별로 세무사 선임을 마치고, 해당 세무서에 신고를 마무리하는 등 사실상 지난 2월 이미 시행에 들어간 상태지만 성실신고확인제에 따른 병원의 절세전략을 수립하는데 관심이 모아진다.

성실신고확인제는 여전히 논란거리다. 의료계와 세무사계에서는 여전히 위헌소송을 준비하는 움직임이 있다.

성실신고확인제란 과거 세무신고가 병원에서 세무대리인에게 제출한 수입 및 비용을 기준으로 세무신고를 했던 반면 앞으로 통장지출내역과 영수증을 대사하는 일일수입지출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 제도다. 이 확인과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세무대리인에게는 법적 책임이, 의료기관에는 가산세 부과와 함께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되는 부담이 뒤따른다.

공동개원의 중 일부는 성실신고확인제에 대해 “실제 1인당 매출로는 성실신고확인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데도 최고 강도의 세무검증을 거쳐야 한다”면서 “공동개원에 대한 세무적인 장점을 줄이는 역효과가 발생하는 제도”라며 반발하고 있다.

일단 성실신고확인제 대상자들은 일반사업자보다 1개월 연장된 6월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이므로 최대한 꼼꼼하게 준비해 대비하는 것이 좋다.

우선 수입과 비용을 투명하게 신고하는 것이 첩경이다. 고가품매입이나 해외여행, 자녀유학 등의 소비를 통해 매출을 역산할 수 있으므로 현금매출 역시 정확하게 한다.

지출은 적격증빙을 받는 것이 필수다. 적격증빙은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이다.

건당 3만원 이하의 거래인 경우, 적격증빙이 없어도 되지만 인건비는 반드시 원천징수 이행신고를 해야 한다. 배우자에 대한 가공경비와 개인사업자 본인 또는 가족을 위해 사용한 식사비, 통신비 등 업무무관경비를 장부에 반영하면 안 된다.

한 세무사는 “무엇보다 치과의사가 세무회계업무를 직접 챙기고, 직접 세후 소득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면서 “특히 공동개원의 경우 1명 원장 개인에 대한 세무조사가 병원으로 이어질 수 있는 확률이 높은 만큼 병원과 개인자산관리에 각별히 신경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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